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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인삼 비리 임직원 대부분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

이종배 의원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21일 농협중앙회 등 업무보고서 최원병 회장 질타

  • 웹출고시간2015.04.21 14:58:06
  • 최종수정2015.04.21 14:58:06
[충북일보=서울]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인삼이 재고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부분 경징계로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1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삼 재고 관련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쟁력 향상 및 적정수준의 재고량 유지를 위한 인삼 통합을 제안했다.

앞서,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홍삼 재고와 관련해 총 6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고부족금액이 9억5천200만원에 달함에도 변상액은 2천100만원 밖에 안되고 대부분 주의촉구,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강력한 제재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규모화·전문화로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마켓팅을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브랜드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삼 재고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고 관리 비용 소요 및 품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최원병 회장에게 수출확대 등 재고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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