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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학생지도 수당 부활…국공립대 직원들 '환영'

황우여 장관 "법률해석 차이로 교육부령 새로 입법예고할 것"
직급별 연구비 지급 주장했던 국교련 반응은 '냉랭'

  • 웹출고시간2015.04.22 19:44:00
  • 최종수정2015.04.22 19:44:35
[충북일보] 충북대 등 충북도내 국공립대 직원들에게 지급되다 중단됐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수당'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 국공립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출석해 "법률해석에 차이 있었다"며 교육부령을 새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국공립대 직원들에게 지급돼 오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중단됐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수당'이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공립대 교직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법률안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 기본사항을 새로 규정한 교육부령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기본사항을 새로 규정한 교육부령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일부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교수연합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국립대를 선호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국립대로 전출을 오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다.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들도 교육부령은 국립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립대 직원들의 '환영'과는 달리 교수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교수 평가 없이 직급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도내 국공립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교련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수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도내 국공립대 직원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회계에서 지급하는 경비인 만큼 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밥 그릇 챙기기'"라며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A직원은 "교수들은 직원보다 연봉이 많은 데다 각종 특혜까지 있다"며 "국공립대 직원들은 사립대 직원보다 급여가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연구비는 등록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종전의 기성회 수당으로 지급하던 급여 보조성 경비와 같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국교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체 국·공립대학 39개교 중 19개 대학 교수 2천770명이 '직급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 눈총을 샀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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