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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0 10:03:10
  • 최종수정2015.04.20 10:03:10
[충북일보] 어제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은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되레 의무부담금을 내려 하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충북지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 기업은 모두 845곳이다. 50명~99명 사업체 466곳과 100명 이상 사업체 379곳 등이다. 전국 고용률 2.57% 보다 다소 높은 2.85%다. 언뜻 보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유쾌하지 않다.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한 강제 규정도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혜택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도 마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비효율성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당당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향상에도 역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시혜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게 선진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장애인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게 생활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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