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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주변 장기 미착공 건물 무더기 '신고 취소'

세종시,장군면 건축주 15명에게 청문회 출석 최후 통첩

  • 웹출고시간2015.04.19 16:09:55
  • 최종수정2015.04.19 16:09:55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세종시 편입 예정지를 대상으로 공주시에 건축신고를 내고도 오랜 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신고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시 출범 이후 장군면 금강변 산지에 새로 들어선 전원마을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세종시 편입 예정지를 대상으로 공주시에 건축신고를 내고도 오랜 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신고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세종시는 19일 "지난 17일자로 장군면 지역 건축주 1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건축신고 취소 전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공시 송달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건축주들에게 5,6월 중 정해진 날짜에 각각 시청 청문장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건축법 14조3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며 "신고 건 별로 청문일 전날까지 시 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신고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신고 취소 대상 중 12건(80%)은 단독주택이다. 나머지는 노유자시설,동식물 관련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세종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근 장군면(구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는 외지인이 중심이 돼 원룸과 단독주택을 많이 지었다. 이 바람에 바람에 경관이 훼손되고 교통난이 심해지는 등 이른바 '난개발'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 044-300-5431~6.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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