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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간호사회 정기총회 "간호법 손질해야 한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간호업무를 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
인력 대체 서비스 질 하락 처우 나빠져"

  • 웹출고시간2015.03.29 19:19:07
  • 최종수정2015.03.29 19:19:07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충북간호사회원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 김동수기자
속보= 간호인력 유출로 충북도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본보보도(23일자 4면)와 관련해 충북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간호인력 부족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충북간호사협회는 지난 27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51회 충북간호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예산심의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간호사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40여년 계속됐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법 제 2조에는 간호사의 영역에 대해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를 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를 하는 자로 돼 있다. 김 회장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간호사와 조무사의 역할이 유사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시말해 현행 의료법 체계는 모호한 해석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충당·대체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80조에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27조도 손질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의 맹점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 대체돼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 보호 목적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교육, 업무,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조인력의 업무를 규정하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 예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간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위해서도 서둘러 다듬어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간호사 최저급여를 간호직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야간·휴일근무수당을 급여와 별도로 구분해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간호 업무를 중심으로 법이 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또는 진료 보조'라고 표현한 뒤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는 물론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사뭇 달랐다.

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다"며 "오는 4월1일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공식적인 대처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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