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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만 수당 허용…입법 취지 어긋나"

교육부, 국립대 회계법 입법예고
도내 국공립대 재직 직원·조교
연구비 지급 제한에 반발

  • 웹출고시간2015.03.26 19:44:54
  • 최종수정2015.03.26 19:44:54
충북도내 국공립대에 재직중인 직원이나 조교 등은 수당이 허용되지 않고 교수들에게만 지급돼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 시행 후속 조치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충북대 등 도내 국공립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된 교육부령은 대학이 의결기구인 재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 지급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를 교원에 한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충북대 등 도내 국공립대 일반직원의 경우 지난 2013년 9월부터 급여보조성 연구교육비 지급이 중단돼 연간 300만~500만원의 급여가 줄어들었다.

이번 교육부령이 시행되면 기성회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과 조교들도 수당지급이 중단된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교수들에게만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교육부령은 대학회계법의 하위규정이다. 상위규정에서 '교직원'에 지급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을 하위규정에서 제한한 것은 입법 취지 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립대와 국립대와의 직원간 급여차이는 수당을 지급할 때도 1천여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나 이번 조치로 이같은 격차가 확실해져 우수인력 유출도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직원과 조교가 수당에서 제외되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급여가 적고 일이 많아 현재도 국립대에 대한 매리트가 없어지고 있다. 유능한 직원들은 국립대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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