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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대학 교수채용 비리 의혹

경찰, 거액 오간 정황 포착 내사 착수
대학측 "자발적 헌금 …대가성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5.03.17 19:54:06
  • 최종수정2015.07.28 19:56:39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관련자 사법처리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종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일종의 헌금형식으로 응시자와 재단간 거액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교수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충북경찰이 최근 이러한 고민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도내 모 대학교 교수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보이는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17일까지 해당 교수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달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이 대학은 수년 전부터 교수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놓았을 뿐 헌금이 채용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건넨 교수들도 신앙심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을 뿐 교수 합격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헌금의 성격을 응시자의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동으로 볼 것인지, 교수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범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대학의 교수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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