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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공정위 '넋 나간' 충북

"6월말까지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폐지" 요구
영·호남 지자체·의회 반발 확산 충북은 조용
도·도의회 '금시초문'…뒤늦게 "챙기겠다"

  • 웹출고시간2015.03.15 19:18:03
  • 최종수정2015.03.15 19:18:03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폐지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너무 나간'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의회,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금시초문'이라며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말 각 지자체가 지역기업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조례를 오는 6월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동안 전국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최대 49%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중소 건설업체의 상생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산업 붕괴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역시 도탄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가균형발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폐지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것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도 지난 12일 '전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이 같은 전국적인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뒷짐 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보 통화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로 즉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진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다"며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정권자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언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무능 도의회'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06년 11월 1일 제254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타 시·도 건설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강제력 제고 차원에서 당시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해 이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정무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충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도 구성해 도내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A사 대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조례까지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과잉정책'으로 공정위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충북도와 도의회가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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