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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8 19:03:53
  • 최종수정2015.03.08 19:04:39

8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시외터미널 인근 택시 정류장에 수많은 택시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택시 서비스는 바뀐게 없어요."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사는 40대 가장 김씨는 지난 1일 아들과 함께 시골 어머니댁에 다녀왔다.

김씨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자 이내 불쾌감이 들었다.

담배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택시 안에서 풍기는 데다 뒷좌석 시트가 푹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역한 냄새를 참지 못한 아들은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코를 막고 있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사는 50대 여성 박씨도 최근 택시를 타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할증요금이 청구되는 시간대인 새벽 1시께 택시를 탄 박씨가 목적지를 말하니 택시기사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속어를 섞어가며 '오늘 하루 장사 공쳤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최근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의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청에 따르면 등록된 청주시내 택시는 모두 4천145대로 법인택시 1천606대, 개인택시 2천539대다.

지난 2013년 2월15일에 유가인상 등의 이유로 기본 요금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27% 정도 인상됐지만 서비스 수준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청주시청에 접수된 대중교통 관련 민원은 매년 6천여건으로 이중 택시에 관련된 민원이 3천500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당요금 청구, 승차거부, 도중하차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500여건 정도다.

나머지 민원 대부분은 택시기사의 서비스 등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었다.

청주시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사업운송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적발시 과징금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불친절, 위생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규가 없다.

지난 2010년 여객운수사업법의 택시기사의 불친절 항목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에도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위생문제 등은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시기사의 불친절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면 회사 측에 통보해 교육하고 있다"며 "수시로 직원이 버스, 화물차, 택시 등에 대해 점검을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법률에는 없지만 별도로 택시 불친절에 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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