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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충북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

병원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노조 "여성노동자 탄압 행위"

  • 웹출고시간2015.03.05 14:12:19
  • 최종수정2015.03.05 19:43:01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8개 단체가 5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정년 60세를 적용해 간병인과 운전기사 등 노조원을 해고한 것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병원은 충북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수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은 5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직원 정년은 취업규칙에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이며 과거 효성병원이 운영하던 시절 만 60세로 호적상 생일자가 있는 달의 말일"이라며 "정년도래와 계약 기간 종료를 사유로 지난해 12월31일 퇴직한 직원 19명으로 노조원 10명, 비노조원 9명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수환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원장이 5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한 병원장은 "그러나 노조원들은 정년이 없다며 충북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달 27일 충북지노위로부터 '병원에서 정년도래 또는 정년도과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충북지노위는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1개월 이내에 판정서를 통해 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지노위는 간병사들의 정년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왜 부당한지 합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60세 정년이 부당하다면 대체 간병사의 정년은 몇 세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충북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지노위는 "판정결과는 노동법에 따른 것으로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통해 노사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며 "충북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정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병원 노조원 등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청주시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같은 시각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7월 병원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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