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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 기본형 건축비 0.84%↑

  • 웹출고시간2015.03.01 17:15:58
  • 최종수정2015.03.01 17:15:58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0.84% 오른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액은 0.3∼0.5% 정도 인상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모습.

ⓒ 최준호 기자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개월 간 철근값이 7.5% 하락하는 등 재료비는 0.6% 내렸지만,콘크리트공 인건비가 6.4% 오르는 등 건축비에서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2.2% 상승했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는 약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의 3.3㎡(평) 당 건축비는 553만5천원에서 558만2천원으로 4만7천원이 오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액은 0.3∼0.5%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오른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3월,9월)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발표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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