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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26 10:32:36
  • 최종수정2015.02.26 10:32:36
충북도교육청이 201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오는 3월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학비, 고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이며 1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기타저소득층 가구이다.

신청은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누리집으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기존 신청 정보를 활용,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돼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콜센터(043-290-2577)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상담원 1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대한다. 상담내용은 지원 절차, 항목별 지원 내용, 신청자격, 필요서류 등이다.

김홍권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절차와 지원 내용 등 민원 응대에 철저히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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