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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문화재 인근 공사 논란

주택 신축 위해 옥천 청산향교 뒤편 묘목 제거
인근주민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반발
군 관계자 "문제없어…배수로 요청하겠다" 일축

  • 웹출고시간2015.02.25 16:15:24
  • 최종수정2015.02.25 16:16:32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청산향교 뒤편에 한 개인이 주택을 짓기위해 나무제거 등을 해 놨다. 주민들은 장마철 토사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옥천군 청산면 주민들이 문화재 뒤편에서 주택을 짓자 장마철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씨가 청산면 교평리에 대지 648㎡, 건축면적 97.95㎡의 단독주택을 지난 2013년 12월 군으로부터 허가받아 최근 작업을 시작했다.

A씨가 집을 짓는 곳은 충북도유형문화재 제98호인 청산향교 바로 뒤편으로 장비로 묘목제거와 부지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문화재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야산을 깎아 터를 만들어 집을 지을 경우 토사유출 우려 등 아래쪽 주민들이 불안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비소리에 생활에 큰 불편은 물론 토사가 흘러 가옥을 덮칠 경우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잠이 오질 않는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청산향교 담과는 불과 50~60m 밖에 떨어지지 않는데다 벌목까지 한 상태여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토사가 향교로 쏠린다면 문화재훼손은 불을 보듯 뻔해 배수로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기관 역할을 하던 청산향교는 조선 태조 7년 1398년 처음으로 지어졌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 1654년 효종 5년 지금의 자리에 건축된 유서 깊은 곳이다.

주민 김모(70·청산면 교평리)씨는 "문화재 뒤편에서 야산을 허물고 집을 짓도록 허가해 준 옥천군이 의심스럽다"며 "장마철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이 걱정되며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어 도저히 불안해 생활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다만 건축주에게 배수로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을 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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