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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매립장 입지선정 본격화

입지선정위 구성 마무리…내달 10일 위촉 예정

  • 웹출고시간2015.01.29 15:23:56
  • 최종수정2015.01.29 20:01:14
오는 2020년 가동될 청주 2매립장 입지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학천리 매립장 폐쇄에 맞춰 운영될 2매립장은 입지 선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흥덕구 신전동 270번지 일원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 등 유치 희망지역 2곳을 접수받은 데 이어 최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2명,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 5명, 주민이 추전한 전문가 2명, 시에서 추천한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오는 2월10일 위원 위촉식을 가진 뒤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연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용역 업체는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2곳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이 반영되며 최종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용역결과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최종 입지를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2019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2매립장은 지붕형 시설로 관리동, 전처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공사비 526억원, 보상비·법적 절차·설계비 등 144억원 등 모두 670억원이 소요된다.

2020년부터 운영되며 매립면적 10만㎡, 매립용량 220만㎥ 규모로 청주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 등이 묻히게 된다.

입지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신청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후보지 인근 주민 반대, 주민지원 기금·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3차 공모 시 신청 자격 기준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주의 7%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매각 동의'로 했다가 응모지역이 없자 4차 공모를 하면서 '입지지역 마을(법정 동·리) 주민등록을 둔 가구 주의 70% 이상 동의와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매각 동의'로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는 2매립장이 들어서는 마을은 매년 최대 1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40년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주민 편익시설 건립비와 주민 숙원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2020년 2매립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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