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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사장 선거 '5만원 투표권' 논란

도내 일부 신협 선거 앞두고 '출자금 상향'
현 임원진 재선 위해 충성 조합원 결속 의혹
신협 측 "자본금 증액 목적… 선거와는 무관"

  • 웹출고시간2015.01.26 22:00:32
  • 최종수정2015.01.26 22:00:32
충북도내 일부 신협이 차기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부여되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최대 5만원으로 상향 조정,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투표권을 받으려면 부족한 출자금을 더 내라는 의미인데, 그 차액이 조합원 1명당 많게는 4만원에서 4만5천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관련법 상 신협 출자금 상향은 자율이나 그 시기가 이사장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현 임원진들의 재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에서 다음 달 이사장 선거를 치르는 신협은 모두 10곳. 청주 6곳, 제천 3곳, 진천 1곳이 자체 정관에 따라 4년 임기의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투표 자격은 동일하다. 신용협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1인 1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조합마다 조합원이 되는 자격, 다시 말해 투표권을 받기 위한 출자금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5천원과 1만원이 신협의 출자금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이상으로 출자금을 상향 조정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도내 신협 중에서도 지난해 총회를 통해 출자금을 많게는 5만원까지 늘린 곳이 몇몇 있다. 자본금 증대라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특정 후보를 찍기 위해 대리 출자로 가입한 뒤 유령 조합원으로 둔갑하는 악습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상 신협의 출자금 상향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조합원 500명 이상의 신협에서 출자금을 상향 조정하려면 과반인 251명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금액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문제는 출자금 상향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차기 이사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현 임원진들의 성역화를 위해 충성도가 높은 조합원들로 투표인단을 꾸렸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익명의 조합원은 "1만원 출자금을 가진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받으려면 4만원에서 4만5천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선거에 관심 없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누가 이 돈을 더 내고 투표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사실상 '투표권 1장에 5만원'인 금전선거"라며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신협이 출자금을 이렇게 높여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신협 측은 "자본금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배당금 혜택을 높이기 위해 출자금을 상향 조정한거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출자금을 올린 뒤 오히려 신규 가입자가 예년보다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0만원 출자금도 있는 등 출자금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신협 업무를 괜히 선거와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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