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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시행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효과 톡톡

지난해 547개 기업 참여, 2천명 고용 창출
평균 보수 90만원, 근무기간 5개월 이상

  • 웹출고시간2015.01.26 14:56:54
  • 최종수정2015.01.26 14:57:14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특수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추진한 결과 547개 기업이 참여했고, 모두 2천4명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 678명 △충주 382명 △제천 104명 △보은 89명 △옥천 119명 △영동 115명 △증평 87명 △진천 104명 △괴산 122명 △음성 128명 △단양 76명 등이다.

평균 보수는 90만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보수 20만원보다 4배나 많았다. 최저 보수는 50만원, 최고 보수는 160만원이었다. 평균 근무 기간은 5개월이다.

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자도 지난 2013년 59명에서 2014년 398명으로 무려 574%(339명)나 증가했다.

도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아 26일 도청회의실에서 우수기업 인증식을 열었다.

△㈜청원오가닉(대표 안삼준) △㈜아리산업(대표 한정구) △㈜미래ENT(대표 정남규) △다원푸드서비스㈜(대표 박종욱) △충주사과한과(대표 이순영) △㈜풀그린(대표 홍성관) △한우영농조합법인 맥우(대표 육명수) △영동산골오징어㈜(대표 박영현) △㈜킹스코(대표 왕용래) △㈜미미식품(대표 김년춘) △이삭식품㈜ (대표 박수웅) 등 11개 기업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지원, 해외판촉,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날 인즉식에서는 3개 우수기관 및 민간단체, 공무원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최우수는 충주시, 우수는 청주시와 옥천군이 각각 차지했다.

이순영 충주사과한과 대표는 "지난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어르신 10명을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고용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더욱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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