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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5 14:50:20
  • 최종수정2015.01.25 14:50:20

황보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지난해 12월5일 새벽 미국 뉴욕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이륙 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매뉴얼을 숙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의 땅콩리턴 사건', 역사상 최악의 갑질로 기억된다.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한 이른바 '갑질 논란'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이 잦아들기도 전에 새해 들어 또 '백화점 갑질' 논란이 등장했다. 이번엔 의류 교환을 안 해준다고 백화점 판매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 고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한다고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지난 12월초부터 영업직사원 11명을 선발한 수습직원을 2주 동안 현장테스트를 진행한 후 전원 불합격을 시킨 '채용 갑질'도 있었다.

몇 년전 패스트 푸드점에 취업된 지적장애인이 싸온 점심도시락을 10분정도 일찍 먹는다는 이유로 비 장애 동료 직원이 '일도 안하고 밥만 먹는다' 며 그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사건들도 기억이 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부문 3.0%, 민간기업체 2.7%이다.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48%에 불과하지만 충북지역은 2.72%로 전체 고용률 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어 타 지역보다 장애인이 더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30대 기업은 1.90%로 아직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연계고용제도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충북지역의 대표기업인 M반도체도 현재 장애인 고용률 0.52%로 30대 기업 고용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북지역 부담금 납부 제1위, 연간 6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몇 번이고 장애인고용을 권유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대기업의 갑질'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다.

'갑질'이란 갑의 횡포를 뜻한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갑의 횡포는 극심해 지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갑질'로 물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윤리 도덕의 문란함과 모순 그리고 무감각이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약한 자를 도우면서 먼저 존경하고 배려해 준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갑질'의 행태보다는 고용기회를 확대해 주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갑질'보다 배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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