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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2 16:38:03
  • 최종수정2015.01.22 16:38:03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어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석기 피고인 등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의원은 2022년까지 교소도에서 복역해야 한다. 자격정지 7년이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7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67세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 그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자세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인사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동일하게 소중한 가치다. 개인에게 해를 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해를 가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까닭도 같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견고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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