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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네슬레코리아 통상임금 법정 간다

현대차 판결 쟁점 '고정성' 영향 없을 듯
노조 측, 이달 중 청주지법에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검찰송치 조사 착수

  • 웹출고시간2015.01.18 19:12:12
  • 최종수정2015.06.07 14:49:40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7개월째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나 롯데네슬레코리아 노조는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이달 중 법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체 근로자의 8.7%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일정기간 일을 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이 달린 한,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3대 가이드라인'을 국내 대표적 기업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3대 요건으로 명시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법은 그 요건을 적용하면서 현대차의 '고정성'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법원은 현대차와 구 현대정공이 상여금 조건으로 '2개월 동안 15일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세칙을 갖고 있어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근무규정'이 사실상 이번 판결을 가른 셈이다.

지난해 6월10일부터 40차례 넘게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의 경우 일단 이 3가지 조건은 충족한 상태다.

노조의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 회사 상여금에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측에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지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2차 이행 종료일인 지난해 12월17일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현재 고동노동부 청주지청이 검찰 송치(노동법 위반혐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명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이달 중 청주지법에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기연 조직국장은 "원만한 노사합의를 바랐지만,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현대차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승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현대차 판결이 롯데네슬레코리아 같은 유사소송의 새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임금체계가 다른 사업장들에는 준용 기준이 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있어 청주지법의 새로운 판단에 지역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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