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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2 09:55:36
  • 최종수정2014.12.22 09:55:36
내년부터 충북도가 경술국치일(8월 9일)에 조기를 게양한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광희(청주5·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보 또한 경술국치일과 관련된 기사를 수차례 기획보도 한 바 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깊이 성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였다.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보다 늦어 지만 충북도의회의 이번 원안 의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일이다.

1910년 8월22일 일제는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합병조약안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9일 이를 공포했다. 500년 동안 간직해온 조선의 얼, 아니 반만년 동안 지켜온 한민족의 혼이 일제의 총칼 앞에 무릎 꿇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일제의 만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위안부와 국외 강제동원의 실태들도 속속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 땅 속에서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린다. 바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절규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이듬해 조선 등 식민지의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다.

대륙침략을 위해서는 바다 건너에 있는 본토보다 대륙과 가까운 조선의 물적·인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곧 조선의 파탄을 가져왔다. 법이 공포된 1938년부터 1945년 광복 직후까지 전국 6천956곳의 작업장에서 합법적인 자원수탈이 이뤄졌다. 작업장은 다양했다. 탄광·광산이 5천5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4천485곳(80.5%)이 금광이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려 493곳이나 됐다. 영동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군 94곳, 괴산군 76곳, 충주군 59곳, 제천군 55곳, 옥천군 28곳, 음성군 27곳, 단양군 25곳, 진천군 13곳, 보은군 10곳, 청원군 1곳 등이었다.

일본희유금속(주), 일본산보금산(주) 등 일본 기업들은 충북의 산천을 마구 파헤쳤다.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사이 충북지역 조선인들은 헐벗고 굶주려 갔다. 일본은 아직 반성이 없다.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정부 위로금을 받고 있다.

반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법이 지원 대상을 국외 피해자로만 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고사에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이 있다. 뼈아픈 상처를 잊지 말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경술국치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를 알려 민족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충북도의회의 이번 의정활동은 그런 점에서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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