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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1 14:39:22
  • 최종수정2014.12.21 14:39:22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해당 정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킨 결정이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의 위해성을 받아들여 정당해산 인용 의견을 냈다. 단지 한 명만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고뇌에 찬 결정으로 판단한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이어지는 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결단이라고 여긴다.

헌재의 판단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 대한민국은 개인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렇다고 자유를 파괴할 자유, 폭력 혁명을 획책할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재 결정은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양하고 비폭력적인 진보 가치의 표현과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민주사회에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성을 존중하고, 소수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가치는 도전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발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의 견해도 경청해야 맞다.

통진당 해산은 법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그리고 모든 정당 활동은 헌정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주질서 수호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궁극적으론 국민들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헌재의 결정은 불복의 수단이 없는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구한다. 물론 그 결정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옳다. 그래야 헌재의 결정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초석으로 삼아 성숙한 자유민주사회를 일궈내는 데 힘을 모아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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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