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요인 중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 추진이 돋보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눈여겨볼 점은 제4조(책무)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는 '(부산)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지역 셉테드 적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진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힘입어 부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8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범지역 7곳에 셉테드를 적용했다. 내년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예산 8억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셉테드 관련 포럼과 워크숍 등을 개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산지방경찰청·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방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적용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깊이 있는 이해도가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범화 된 한 골목길에 셉테드를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지역 경찰 등의 협조로 범죄 발생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후 남녀 성비와 연령층 등 '인적 구성'과 골목길의 보도 폭, 담장의 높이와 색상, 창문 개수 등 '환경적 요인'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등이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적 요인까지도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 진단이 내려지면 상황에 맞는 처방, 즉 '셉테드'가 적용된다.
각종 통계 등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안타깝게도 청주를 포함한 충북도는 범죄예방환경조성에 불모지나 다름없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 지역사회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셉테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셉테드가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기범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장은 "셉테드의 성공 여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고민과 노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자세에 주민의 노력이 더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