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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날…갈 길 먼 충북 인권

도내 각 인권 관련 센터, 1년에 300~1천여건 상담 쇄도
편·불법 노동 악용…임금 착취, 열악한 근로 환경 여전
"인권 충북도 구현" 도 인권위원회 8월 출범…이후 논의 전무

  • 웹출고시간2014.12.10 19:33:27
  • 최종수정2014.12.10 19:33:27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충북인권연대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가 인권보장과 증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인권 충북도' 구현이 더디기만 하다.

여성,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가 이미 오래됐지만 '도민 행복', '인권 존중'을 주창한 충북도의 노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중국인 2명이 이주민노동인권센터를 찾아왔다.

청주의 한 중화요리 식당에 요리사로 취직했던 이들은 그동안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도움의 손길조차 무시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서의 태도에 대해 하소연했다.

사연은 이랬다.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활동비자(E7)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한 브로커에게 1천만원씩을 주고 직장을 소개받았다.

'하루 근로시간 12시간, 한 달 보수 12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동·이성 불법 동거나 결혼·육아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수당, 월급 등에 불평하거나 분쟁이 생겨 고용주와 관계가 끊기면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는 의무도 주어졌다. 첫 4개월 월급 중 3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각종 개인적인 서류는 한국 대표에게 맡겨야만 했다. 이 조항은 노동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족쇄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첫 월급 20만원을 받고 밤낮 일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들은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출입국관리소로 가보라'였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렇게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충북을 떠났다.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도내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음 섞인 전화가 쇄도한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앳된 청소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 부당하게 내 쫒긴 외국인 노동자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는 1년에 300~40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는 700~800건, 충북여성인권상담소에는 1천 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

도내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29일 '충북도 인권위원회'를 발족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상 없다.

15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인권위원회는 당시 출범 이후 단 1차례도 모이지 않았다.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아서다.

도는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현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지만 '인권 충북도' 정착 단계는 오는 2017년 이후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인권 침해사례 접수, 상담, 조사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시기를 2017년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약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당하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이라며 "지자체, 각 기관의 안일한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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