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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3 18:07:06
  • 최종수정2014.12.23 18:07:06

조은희

흥덕구 민원봉사과 행정6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지난 2008년 1월1일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부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지난 1960년 1월1일 호적법이 시행된 후 2007년 12월31일 폐지되기까지 15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2008년 1월1일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온지도 내년 1월이면 벌써 8년째다.

그러나 나이든 어른신들은 아직도 '가족관계등록'보다는 오랫동안 익숙하게 불려졌던 '호적'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관계등록'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맡은동안 방문 혹은 전화상으로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금만 알아두면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 몇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흔하게 접수되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각종 신고서 작성시 십중팔구 공통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다.

'등록기준지'란 용어가 생소해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

종전의 호적제도시 '본적'이 '등록기준지'란 용어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 그때서야 알겠다고 수긍을 한다.

등록기준지에 대해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은 호주제가 시행되었던 때와는 달리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父)나 모(母)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현 거주지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여타신고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주소지 관할 등록관서나 현재 머물고 있는 현재지 등록관서 즉 가족관계등록 관서면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 변경신청만은 변경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서 신고해야만 한다.

기존에 등록기준지가 흥덕구였는데 서원구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원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등록 신고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이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남편의 등본에 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이혼신고를 했다고 해서 남편의 등본에서 처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따끔씩 받는 전화질의 중의 하나가 "호적을 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 친자관계의 해소는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나 친양자 입양허가 판결(미성년일것)을 거쳐 다른 가정에 친양자 입양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자식이 밉고 부모가 미워 욱하는 감정에서 질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쉽게 제외시켜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밖에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은 후,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오되 당사자 중 일방만 방문할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서명공증서를 첨부해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분 증 제시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신고를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먼저 방문하 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 법원을 먼저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으로 법원 방문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가지에 대해 적어 보았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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