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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3 15:03:52
  • 최종수정2014.11.23 15:03:52
앞으로 농어업인도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23일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은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한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도 황 의원 발의안 대로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소규모 자영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및 제도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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