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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0 14:54:13
  • 최종수정2014.11.20 14:54:13

행복도시건설청이 최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3생활권(종촌동) 등 신도시 지역에서 오는 24일부터 불법 '유동(流動·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는 것)광고물'을 정비한다. 사진은 한 상가 앞에 설치된 입간판 모습.

ⓒ 사진 제공=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은 "최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3생활권(종촌동) 등 신도시 지역에서 오는 24일부터 불법 '유동(流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보도에 설치돼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현수막 등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비를 앞두고 실태를 조사,지난 12일 현재 파악된 201개 광고물을 19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해당 업주 106명에게 개별 통보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최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3생활권(종촌동) 등 신도시 지역에서 오는 24일부터 불법 '유동(流動·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는 것)광고물'을 정비한다. 사진은 한 상가 앞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 사진 제공=행복도시건설청
필요한 곳으로 옮기면서 설치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은 고정광고물에 비해 설치 비용이 싼 반면 광고 효과는 높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현재 시중에서 개 당 설치 비용이 15만~30만원으로,수백만원 짜리 고정간판보다 훨씬 싼 편이다. 하지만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과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데다,전선이 도로 위에 방치돼 감전 등 안전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상 에어라이트를 설치했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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