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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건보 지역가입자 이달부터 3천700원 더 낸다

건강보험공단, 소득·재산과표 변동분 새로 반영

  • 웹출고시간2014.11.19 17:34:40
  • 최종수정2014.11.19 19:52: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도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천700원가량 오르게 된다. 전국 평균보단 0.4% 높은 인상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적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나게 된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가율은 3.1%였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원(3.7%) 증가한다. 충북은 3천675원(4.1%)가량 오른다.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컸고 전남(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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