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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2 13:31:56
  • 최종수정2014.11.12 13:31:56

김효겸

전 대원대총장

여·야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도 수용키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참사 198일 만에 타결되었고 3일 후 세월호 유가족 측이 받아들였다. 지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 모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당리당략으로 치닫는 모습은 좋은 인상을 주질 못했다. 국민 대다수는 세월호 참사가 깊은 대립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에 세월호법이 타결되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범죄 수익은익 규제 및 처리법) 이른바 세월호 3법이 합의되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루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피해자 가족과 야당이 요구해온 대로 동의 했다. 여·야간 쟁점이 되는 특별검사후보선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양당은 사실상 유족 측이 원하는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은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장관급)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사와 공무원연금 등을 다루는 인사혁신처(차관급)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하는 정부안도 그대로 합의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경의 수사 정보관련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되 해상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국민안전처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상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아쉬움이 앞선다. 진작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민적 갈등이 갈 데까지 갔고 외국인들의 눈에 우리의 부족한 면면이 고스란히 노출된 후에야 타결되니 아쉬움이 크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합의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적 역량이 집중되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습 방안은 이제 진상조사와 안전시스템 재구축의 두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상조사는 유족 뜻 존중, 안전시스템은 정부안을 존중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 과정에서 한 발씩 양보 했다. 특검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미리 명단을 제시하고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내용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여·야 양측의 이견이 거의 없었다.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가 그런대로 무난하게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과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는 것이다.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지길 당부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토록 되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을 새누리당추천위원이 맡는다. 진상조사위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최대 9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증인이 진상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관계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부 할 수 있게 되었다.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상조사위 활동을 넘어서 강제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세월호 특별검사가 맡기로 했다. 특검추천위는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이상의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추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길 당부한다. 오랜 진통 속에서 태어난 옥동자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국민 대다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원치 않는다. 사회적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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