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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0 15:36:03
  • 최종수정2014.11.10 15:36:03
영동군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2만2천22대를 대상으로 201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년 12월1일을 과세기준일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에 관련된 세목이기 때문에 권리변동도 잦고 대다수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동차 중 비과세 및 과세 전환차량 조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재된 차량 정비, 사실상 폐차·멸실·소멸된 차량 조사, 이륜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권 변동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상속 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직권등재 하고 2014년 7월과 9월에 연납 신청된 차량 중 미납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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