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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내용은?

'국민안전처' 신설, 해경·소방청 폐지 후 흡수
11월 7일 본회의서 처리

  • 웹출고시간2014.10.31 22:08:11
  • 최종수정2014.11.02 18:38:47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시스
세월호 참사 119일만에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3법'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등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세월호 3법'은 오는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 및 예산 독립성을 유지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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