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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30 18:00:49
  • 최종수정2014.10.30 18:00:49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30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S(37)씨와 C(26)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과 음식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조사과정에서는 회사 회식이라고 속여 범행을 은폐했지만, 동종전과가 없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진천의 한 식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군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유권자 26명에게 7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천군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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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