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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2014.10.30 09:49:49
옥천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등을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11곳에 대해 단속한다.

점검반(3명)은 반납대상 주차표지 방치, 위·변조·대여 등 주차표지의 관리부실과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 1~4시 사이, 마트일 경우는 이용자가 많은 휴일 또는 평일 오후 7시 이후에 점검한다.

불법주차는 일정시간(약 1시간 동안) 동안에 대한 주차위반사실 통보서를 부착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다"라며 "많은 분들의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위반된 건은 과태로 2013년 1건 10만원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3건 30만원이 부과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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