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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피해도 속출

한국소비자원 1천명 조사…10명 중 4명 피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판매사이트 의심해야"

  • 웹출고시간2014.10.27 19:45:59
  • 최종수정2014.10.27 19:45:59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배송지연이나 분실, 판매자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바이올린 케이스를 구매한 L모(바이올리니스트)씨는 1달이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해 입금비용 44만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됐다.

한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주문한 L씨는 업체가 보내주기로 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업체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2달이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한 L씨는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이용실태' 조사결과 40.2%가 해외직구 이용시 '불만·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당수가 이용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직접배송에서 가장 많은 피해는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물게 한 경우가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배송지연이나 분실·파손, AS 거부, 판매자와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의 유형이 있다.

해외 직구 시 가장 큰 문제는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다.

직구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를 했다가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항의할 곳이 없어져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직구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경우 관세 환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이 경우 반품이나 환불까지 수출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아닌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구매 대행업체들의 경우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반품이나 취소에 따른 환급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반품이나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소비자들이 해당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직구의 가장 큰 폐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피해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문이 틀린 사이트, 잘 알려지지 않는 사이트들은 가품을 판매하거나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구매후기나 사이즈 조건표 등 정보를 참고해 사이트의 신뢰성을 한 번 더 고려한 뒤 신중한 구매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구로 인한 구제 요청은 각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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