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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단양, 도시가스 공급 '하세월'

충청에너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공사·지자체·도시가스사 간 협약서는 휴지조각으로… 혈세만 낭비

  • 웹출고시간2014.10.26 19:43:05
  • 최종수정2014.10.26 19:43:05
한국가스공사가 농촌 및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인 단양, 보은, 옥천군지역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수백억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가스공급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계획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3개 지역에 총 2조4천7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준공시기가 2012년 말로 예정됐던 단양, 보은, 옥천, 곡성, 강릉 등 5개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에너지㈜와 곡성의 전남도시가스㈜, 강릉의 참빛영동도시가스가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공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건설비 663억원과 매년 유지관리비 8억여원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에너지는 단양군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천연가스 공급예정이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매포관리소 인근 단양신소재산단의 공급 조건이 성립되면 공급시기가 재검토 될 예정이다.

충청에너지는 보은과 옥천지역에 대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옥천 이원관리소는 인근 도시가스 수급가능 수요가 성립돼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고, 보은 보은관리소는 보은군의 투자비 지원 여부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진행할 예정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가스업체의 공급거부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 공급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공급의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2년여 동안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사 측은 이들 도시가스업체에게 공문을 통해서만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은 가스공사와 지자체, 지역도시가스사가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시행되고 있다.

협약서의 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협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도시가스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방관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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