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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침수'여부 꼼꼼히 살펴야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매매시장에 침수차량 유입 우려

  • 웹출고시간2014.09.30 16:28:30
  • 최종수정2014.09.30 16:28:30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 사례는 모두 1천6건으로 이 중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가 9~11월에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는 80건(9.8%), '1년 이상'은 55건(6.7%)으로 조사됐다.

또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 확인이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88건으로 82.5%를 차지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25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고,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고 있어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을 피하고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 약속 등의 특약사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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