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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9 15:33:40
  • 최종수정2014.09.29 15:33:40
3년에 걸친 본보의 대청호 규제완화 주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원 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의미 있는 결과다.

본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제하의 기사로 지금까지 대청댐 주변 주민과 상생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3년5개월에 걸쳐 관련 기사만 100회 이상 보도했다. 그 후 각 지자체가 대청호유역 친환경 발전방안을 연구용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에 대청호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덕인지는 몰라도 3년 만에 환경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시 문의면를 비롯해 보은·옥천군 등 3개 시·군이 포함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과 무관하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4-60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오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 중인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팔당댐 특별대책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그 중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됐던 음식업과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친환경 동력(태양광, 2차 전지 등)을 이용한 유·도선업 입지를 허용하는 건의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 궁극적으로 30년 동안 서민경제 활동 차단이 됐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충북도와 일대 주민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규제라고 주장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대청댐 관련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할 때라고 수없이 주장했다. 그게 나라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침 정부가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정말 환영한다. 보다 실질적으로 대청호 인근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규제완화가 됐으면 한다. 대청댐 관련 규제는 정말 가혹한 형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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