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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절반이 가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 다발 제품 조사

  • 웹출고시간2014.09.28 15:13:59
  • 최종수정2014.09.28 15:13:59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의 절반이 합성 라텍스를 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수축과 균열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8개 제품을 실험한 결과 절반인 4개 제품에서 합성 라텍스가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해피랜드의 '베이지 라텍스베개 II'(34%), 레디앙라텍스의 '레디앙 라텍스베개'(32%), 나라데코의 '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23%), 슬립스파의 '베이비클라우드베개'(16%) 등은 '천연라텍스 100%'란 표시와는 달리 두 자릿수 비율의 합성 라텍스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도 5~22%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마조레의 '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의 '네추럴라텍스베개' 등 5개 제품에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이나 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텍스 제품을 놓고 제기된 소비자 불만은 최근 3년간 848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진위 여부나 내구성 등 품질 관련 불만이 433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나 환불 관련이 323건(38%), AS 등 기타 불만이 92건(11%)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 라텍스 제품은 대부분 '천연'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표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무한 라텍스 제품의 기준 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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