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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신·변종업소 '우후죽순'

민·관·경 합동 단속…청주 유일 집창촌 사라져
인터넷·스마트폰 보급으로 변종 성매매 등장
"알선 업주에 집중…근절 위해 매수 남성 등도 처벌 높여야"

  • 웹출고시간2014.09.23 19:12:52
  • 최종수정2014.09.23 20:01:49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째인 23일 청주시가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여온 상당로 131번길(중앙동) 일대. 환경정화를 위해 심어놓은 화단 너머로 불법 성매매 단속 현수막이 걸려있다.

ⓒ 안순자기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단속 실효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변종 성매매가 등장하는 등 갈수록 다양화·음성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 유일의 불법 성매매업소의 집결지였던 상당구 중앙동 집창촌은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으로 사라졌다.

중앙동 일대 집창촌은 옛 청주역(1921~1968년) 인근에서 형성돼 한때 성매매업소가 30여곳에 이르렀던 곳이었다.

그러나 충북선 청주역이 정봉동으로 이전하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 초 상당로 131번길 일대 7곳이던 성매매업소는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경찰청, 상당경찰서, 청주교육지원청,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중앙동 직능단체, 상인회 등 10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하고 4~6월 성매매 집결지 지도점검과 정비에 나서면서 업소 대부분이 폐쇄됐다.

7곳 가운데 성매매 알선했던 이가 머무는 곳은 단 1곳으로 합동 단속 이후 알선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동 집창촌이 사라진 배경에는 성매매 알선행위 분위기 조성을 차단하는 청주역사 재현 공사로 인한 주변 노후 건물 철거, 가로등 설치, 화단 조성 등 환경정비도 한몫했다.

집창촌은 사라졌지만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나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가 나타났다.

변종 성매매의 등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집창촌 등 오프라인에서 직접 거래방식으로 이뤄지던 성매매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대표적이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성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만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며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이나 성을 매수한 남성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4년 9월23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1천747건의 단속이 진행됐으며 구속 171명, 불구속 888명 등 9천239명이 처벌을 받았다.

/ 안순자·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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