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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견인차량

실적으로 보수 지급…업체 간 과열경쟁
법규 위반·불법개조 다반사…시민안전 위협

  • 웹출고시간2014.09.18 19:56:14
  • 최종수정2014.09.18 19:56:14
견인차량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청주지역에 등록된 견인차량은 사업용 49대를 포함해 모두 244대로 집계됐다.

견인차량은 구난형특수자동차로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해 사고차량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견인업체의 운영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월급제와 속칭 '탕 제'로 건당 실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이 중 '탕 제'업체는 사고차량을 자신들이 견인할 경우 차량공업소로부터 차량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동종업계 간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견인차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역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과 차량 성능을 높이기 위한 불법개조 등의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견인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할 경우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불법개조는 중간소음기 제거·불법HID전조등·LED경광등이 있다.

중간소음기를 제거하면 엔진출력이 높아지지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압감을 들게 한다.

불법 HID전조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LED경광등은 기존 할로겐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다.

중간소음기 제거와 불법 HID전조등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ED경광등을 부착했을 경우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불법개조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원상복구 처분을 받고 15~2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해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개조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만 무전망이 체계적인 견인차량들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영복 주무관은 "한 대라도 적발되면 그 견인차량이 단속여부를 알려 모두 차고지로 숨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견인차량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고현장까지 빠르게 가기 위해 저지르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역주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3일 제2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9㎞ 지점에서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견인차들은 사고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고속도로의 2차로와 갓길을 역주행하며 경쟁을 벌였다.

정상 운행하던 운전자는 역주행하는 견인차를 피하려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고 역주행하던 견인차들은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대장 임헌우)에 붙잡혔다.

임헌우 대장은 "건당으로 보수를 받은 견인업체 간의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시속 200㎞로 벽을 들이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 견인업체 관계자는 "사고차량을 독점해야하는 견인업체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경쟁이 견인차량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개조차량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 인턴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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