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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18 11:48:03
  • 최종수정2014.09.18 19:20:31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제천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소식은 의외다. 신선하기까지 하다.

제천시의회는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시·군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지난 17일 보은군의회에서 열린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간담회에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의정비 현실화에 공감하면서도 주민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섣불리 인상 방침 조율 등에 나서지는 않았다.

결국 의정비 인상은 시군의회별로 알아서 결정키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집행부에 의정비 인상 의견을 제시해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른 시·군도 조만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4천900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조금씩 다르다. 충북도의회가 4천968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의회가 3천6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발해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의정비 결정 기한을 매년 10월 말로 정했다. 의정비 결정주기도 1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게다가 2016년 4월 20대 총선까지 대형선거가 없다. 한 마디로 거의 2년 동안 주민 눈치 볼 일이 없다. 지방의회 입장에선 올해가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우리는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의원 스스로 겸직·겸업 전면 차단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게 순서다.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뒤로 한 채 의정비만 올린다면 그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의정비 인상 전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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