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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 22일 속리터널 차량통행 제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위해 조명시설 정비 및 대청소 실시

  • 웹출고시간2014.09.18 13:17:02
  • 최종수정2014.09.18 13:17: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은군 보은읍에서 속리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의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번 차량통행 제한은 가을을 맞아 속리산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속리터널 내 조명시설 정비 및 대청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해당 시간에 속리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은 옛 국도인 누청삼거리~말티고개~상판삼거리 구간(10.7㎞)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면 된다.

또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에서 백석삼거리 구간은 지방도575호선과 군도8호선을 이용하면 큰 불편 없이 우회통행이 가능하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회도로 시·종점과 주요교차로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우회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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