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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 지하수시설 등록하세요"

  • 웹출고시간2014.09.18 13:19:17
  • 최종수정2014.09.18 13:19:17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는 불법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다.

방법은 신고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을 갖춰 옥천상하수도사업소(043-730-4825)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 해 주고, 신고 시 수질검사서, 준공신고 등을 면제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혹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를 처분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시설 양성화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둔다"라며 "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9월 현재까지 전수조사 한 결과 지역의 불법 지하수 시설은 4천15곳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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