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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대원대 총장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다른 점은 국민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민주국가의 생명은 국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참정권에서 비롯된다. 선거직은 국민의 투표권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 권력의 뿌리는 국민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선거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선거직이 되기 위해서 국민을 하늘처럼 바라본다. 그러나 선거직에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바뀐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면서 선거에 임한다. '이번만은 바뀌어지겠지' 희망을 걸면서 투표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드디어 국민들은 실망하고 만다. 이번 19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 국정을 돌보고 법안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국회파행이 되어 심려가 크다. 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정상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난제다.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27.1%라고 한다. 이는 같은 기간에 16대 국회의 34.7%와 17대 국회의 39.1%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여·야간 극렬한 대립이 있었던 18대 국회 37.5%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이번 추석연휴 동안의 싸늘한 민심을 보면서 국회의 권능이 조속히 회복되길 촉구한다. 4개월 동안 국회가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세비와 추석상여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따가운 질책을 주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원성을 심층있게 경청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제1야당이 초비상에 처해 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위기에서 터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권(受權)의 대망은 보이지 않는다. 당권(黨權)의 야심만 보인다. 친노, 486 세력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비대위원장을 옹립해놓고 그가 주도하는 일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의석 130석의 거대 정당이 저점으로 내려 앉고 있다. 야당의 일부 정파들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이다. 참으로 염려스럽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하강하고 있다. 최악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을 책임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장외투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회안에서 대화로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다원적인 신분만 있었을 뿐, 국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없었다. 통일국가가 확립되면서부터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에 대한 상대적 지위에서 신민(臣民)이라고 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주권자로서의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이라고 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은 국권(國權)의 지배를 받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국권의 당사자 또는 국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국민의 지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소극적 지위다. 이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주장하는 지위다. 이 경우 국민은 자유권을 가진다. 둘째는 적극적 지위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지위인데 국민은 사회권을 가진다. 셋째는 능동적 지위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행동을 요구하는 지위와 국가활동에 참가하는 지위다. 전자는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 등의 국무청구권이고, 후자는 참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넷째는 수동적 지위다. 이는 국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는 이상의 4가지 국민의 지위에 대하여 다시금 깊게 성찰하길 바란다. 국민을 경시하는 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 제46조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이점을 명심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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