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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協, "기계설비 분야도 분리 발주해야"

"발주 시 160여개 업체 숨통"
충북도, 각 시·군에 관련 협조공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4.09.02 19:36:24
  • 최종수정2016.04.20 16:16:30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기, 통신, 소방분야와 함께 기계설비 분야도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배 충북도회장은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기계설비 분야를 분리해 발주한다면 160여개 회원사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된 만큼 각 공공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도는 설비건설협 충북도회의 요청을 받아 들여 각 시·군에 기계설비공사 분할 발주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청주시가 발표한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계획에 대해 시각을 달리했다.

그는 "일반 종합건설에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분야는 전기, 통신, 소방분야와 기계설비 분야일 것"이라며 "그 외에 다른 분야까지 분리 발주한다는 건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기·통신·소방분야는 관련법이 있고,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계설비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문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해도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법으로 분리 발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주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 발주를 의무화 한다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로 분야별 분리 발주를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어야 바른 계획"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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