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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02 15:47:26
  • 최종수정2014.09.02 15:47:32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을 상대로 1차전 승리를 거뒀다. 일종의 판정승이다. 검찰이 기소한 김 교육감의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2차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 와 함께 김 교육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김 교육감은 항소 재판 과정 동안 또 다시 온 신경을 쏟아 방어해야 한다. 그만큼 '충북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 후 재판이 병합되기라도 하면 김 교육감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여전히 김 교육감이 몸담았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8일 벌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출판기념회 때 500만원을 후원한 김 교육감의 지인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김 교육감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 김 교육감은 현재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계 수장이다. 하루 빨리 재판이 종료돼야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든 말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명확하고 적확한 증거가 서로의 명운을 가르는 승부처가 돼야 한다.

충북도민들은 충북교육의 정상화를 소망한다. 한 치의 오류 없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 그게 충북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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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