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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주세요"

이달 29일까지 신청 받아

  • 웹출고시간2014.09.02 09:50:41
  • 최종수정2014.09.02 09:51:25
음성군은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준일 대상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직접방문 하거나 전화 열람하고, 산정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선정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유지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43-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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