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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공무원 음주운전 70% 이상 솜망방이 처벌"

징계 공무원 1만3천655명 중 6천106명
44.71% '품위손상'...'음주운전'이 최다

  • 웹출고시간2014.08.29 20:41:46
  • 최종수정2014.08.29 20:41:46
최근 5년 간 공직사회 기강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운전'이 꼽히고 있지만 70% 이상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비례대표)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2009~2013년)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최다 사유는 '품위손상'으로, 징계공무원 1만 3천655명 중 44.71%인 6천106명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품위손상' 징계의 최다 사유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품위손상'전체 징계공무원 6천106명 중 48.87%인 2천984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1천198명 중 '음주운전'징계 공무원은 50. 25%인 602명이다.

반면 '음주운전'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2천984명 중 863명, 전체의 28.92%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어 감봉·견책은 2천984명 중 71.08%인 2천121명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602명 중 파면~정직까지 중징계자는 24.41%인 147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의 경징계자는 75.58%인 455명으로 집계됐다.

황인자 의원은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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