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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 세수 1조2천억 추징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정보 활용…지하경제 세수 확보

  • 웹출고시간2014.08.28 19:35:29
  • 최종수정2014.08.28 19:35:29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숨어들어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과세 사각지대의 세수 1조2천억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수를 추칭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한 자료 4만8천530건을 활용해 8천492건(17.5%)에 대해 총 1조2천142억원을 추징했다.

FIU가 연도별로 수집한 자료 건수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은 2009년 1천218억원, 2010년 3천70억원, 2011년 3천804억원, 2012년 3천2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의 경우는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만7천70건으로 추징건수와 금액 등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돼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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