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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11명 복직 결정

충북노동위 결정 일부 수용 못해…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 웹출고시간2014.08.05 17:02:11
  • 최종수정2014.08.05 17:02:11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노동조합 소속 해고자 11명을 전원 복직시켰다고 5일 밝혔다.

병원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 16명에게 촉탁계약을 3차례 진행했으나 이를 거부한 11명을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30일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 후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들은 병원 측 결정이 부당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다.

병원은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 결정을 취소하고 3명은 지난 1일, 나머지 8명은 오는 6일 복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해고 기간 임금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노인병원은 노동위의 결정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복직 근로자 11명 모두 올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촉탁계약을 안내했고 이 중 3명은 사규위반 등 개인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절차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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