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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29일부터 코드 아담 제도 시행

6세 아동 납치 뒤 살해 사건 발생한 미국에서 유래

  • 웹출고시간2014.07.28 19:40:25
  • 최종수정2014.07.28 19:40:25
코드아담 제도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발생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코드아담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청은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코드아담 교육 및 홍보를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코드 아담 제도의 명칭은 지난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이후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 전역 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과 5만2천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코드 아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동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실종예방지침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자체지침·매뉴얼 마련, 개인·부서별 임무 지정, 출입구 통제 등 수색, 미발견시 경찰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관리 주체는 연 1회 교육·훈련 실시 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또한 위반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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